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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등록 2019.12.04 12:00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 및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는 지난 2월 26일에 한 차례 실시된 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기사의 사진

설명회 주요 내용은 ▲개시증거금 교환 실무(노무라증권) ▲개시증거금 시스템 구축 관련(ITS, IHS마킷) ▲개시증거금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ISDA 표준소개(ISDA) ▲우리나라 개시증거금 보관기관 준비현황(예탁결제원) ▲개시증거금 계약 체결 실무(노무라증권) ▲증거금제도 법제화 관련 진행상황 및 당부상황(금융감독원) 등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각국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변동·개시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대상 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으로,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변동증거금은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내년 9월부터는 해당 잔액이 70조원 이상일 경우 개시증거금도 변동증거금과 함께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0개사다. 지난 2017년 제도 첫 도입 당시 기준이 잔액 10조원 이상인 53개사가 교환대상이었으나 지난해 3월 잔액 기준이 3조원으로 낮아지며 71개사로 늘었고 올해까지 80개사로 증가했다.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의무 교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총 39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회사로는 IBK투자증권, KB생명, KB손해보험, KB증권,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오렌지라이프생명, NH생명, NH손해보험, NH농협은행, KDB생명, 한국에스지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등 14개사다.

개별회사로는 미래에셋대우,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을 포함한 25개사가 내년 개시증거금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209조원으로 전년대비 109% 늘었다. 같은 기간 CCP 청산 파생상품잔액도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의 CCP청산 확대 영향으로 635조원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전체의 5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으로 이어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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