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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