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에서는 인권경영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및 임직원의 인권경영헌장 내재화 등을 위해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이 선포됐다.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고용상의 차별 금지 ▲노동권의 보장 ▲쾌적한 근무환경 보장 및 강제·아동 노동 금지 ▲ 반부패·청렴향상 노력 및 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 ▲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비차별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인권침해 구제노력 등 9개 조항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국토교통진흥원은 2018년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2019년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과 인권침해요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금번 선언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인권경영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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