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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민식이법’ 처리 조건으로 본회의 요구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민식이법’ 처리 조건으로 본회의 요구

등록 2019.11.29 15:55

임대현

  기자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29일 본회의에 오른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을 통과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면서, 문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다양한 법안이 오를 예정이었다. 여야가 비쟁점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합의했던 법안들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10일이 되면 종료된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되면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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