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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한 대구 스타강사, 女 수십명 상대 성관계 몰래 촬영

명문대 졸업한 대구 스타강사, 女 수십명 상대 성관계 몰래 촬영

등록 2019.11.29 09:50

수정 2019.12.18 10:35

김선민

  기자

명문대 졸업한 대구 스타강사, 女 수십명 상대 성관계 몰래 촬영. 사진=연합뉴스 제공명문대 졸업한 대구 스타강사, 女 수십명 상대 성관계 몰래 촬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30대가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박사 학위 등을 받고 학원 강사에 나선 A씨는 이른바 ‘스타 강사’로 대구에서 이름을 알렸다. A씨는 매월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방학 기간에는 특강 등을 통해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성구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만났다. 문제는 차 안이나 집, 호텔 등 여성을 만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다는 점이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명 정도인데, 경찰이 본인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중에는 A씨가 정신을 잃은 여성을 친구 1명과 함께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었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하는 행위는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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