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7℃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등록 2019.11.26 11:19

임대현

  기자

오전 본회의 처리 합의···오후 법안소위선 보류신용정보법, 법안소위 문턱 못 넘고 이견 보여데이터 3법 모두 국회 본회의 넘기긴 힘들 듯3개 법안 모두 개정돼야 산업발전에 역할 기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에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중 핵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통상 상임위 법안소위는 모두가 동의해야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 의원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법안 내에서 방대한 양의 개념정의와 수정 등이 따르는 법안으로, 사실상 제정법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정위,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이 모두 개정돼야 데이터 3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를 합의했고 이후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계정안은 과방위에서 아직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안소위를 넘긴 개인정보보호법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어야 본회의를 갈 수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나머지 2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이 가동되기 힘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공해 만든 것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금융 등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에 바탕이 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들 2가지 법안이 통과돼도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돼야 중복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법만 통과되면 중복규제가 우려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데이터 3법은 업계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쟁 등에 떠밀려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연내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여야가 데이터 3법의 처리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