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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법인고객 확인 소홀···농협생명도 깜깜이 계약

보험업계, 법인고객 확인 소홀···농협생명도 깜깜이 계약

등록 2019.11.27 09:37

장기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본사. 사진=NH농협생명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본사. 사진=NH농협생명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일명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확인 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NH농협생명에 대해 관련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하고 직원을 자율 처리토록 했다.

농협생명은 2016~2018년 A법인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면제 처리하거나 실제 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대표자 순으로 단계별로 확인한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와 행정지도는 매년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화재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을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한화손해보험에는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입력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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