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0℃

  • 춘천 20℃

  • 강릉 22℃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2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23℃

  • 울산 17℃

  • 창원 20℃

  • 부산 17℃

  • 제주 15℃

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록 2019.11.21 10:05

안성렬

  기자

2018년 이월된 체납액 139억원중 25%인 35억원 징수목표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성남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24,000건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 2천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