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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유선장, 영업중단 통보 받고도 영업”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유선장, 영업중단 통보 받고도 영업”

등록 2019.11.20 00:50

주성남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14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점용료 6천300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2019년의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된 상태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8월 1일자 공문을 발송,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를 했으며 하천점용 미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

9월 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이행 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유선장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최근에 수상보트와 음식점을 방문했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송명화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도 검사인데 30년이 넘은 유선장 시설에 대해 안전도 검사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강사업본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위와 해당 유선장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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