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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등록 2019.11.20 06:01

이지숙

  기자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광고내용과 차이 있어수리고 인해 겪었을 불편 고려해 위자료 지급 결정피부질환 등 질병 겪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정 안해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의료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단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고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G전자 측은 소비자원 결정에 대해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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