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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제재 착수에 “검토 후 대응”

네이버, 공정위 제재 착수에 “검토 후 대응”

등록 2019.11.19 10:49

이어진

  기자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심사보고서 발송쇼핑·부동산·동영상 검색 지배력 남용 의혹일각선 무리한 행보 지적도, 시장획정이 관건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검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통상적으로 3주 안에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공정위는 업체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1위 지배력을 통해 쇼핑 분야에서는 자사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다소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의 쇼핑검색의 경우 인공지능 및 랭킹 추천을 통해 상단에 노출되는 형태다.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부동산정보회사의 매물을 받아 정보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동영상의 경우는 유튜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대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 측은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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