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와의 망 이용료 관련 갈등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서를 검토한 뒤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000여개의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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