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건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건의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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