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8℃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8℃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백만원·추징금 2천만원···천안시장직 상실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백만원·추징금 2천만원···천안시장직 상실

등록 2019.11.14 14:07

김선민

  기자

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백만원·추징금 2천만원···천안시장직 상실.구본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백만원·추징금 2천만원···천안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