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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방지 협력체계’ 구축

금감원,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방지 협력체계’ 구축

등록 2019.11.14 13:5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충청북도청과의 업무협약(MOU)을 끝으로 전국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강릉시와 협약을 맺은 이래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어 대전‧광주 등 11곳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는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편차를 보여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발생한 셈이다.

피해 건수는 경기 1만8116건, 서울 1만2893건, 부산 507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인구 1만명당 피해 건수로 따지면 제주(17.0건)가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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