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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 제재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 제재

등록 2019.11.13 20:53

수정 2019.11.14 08:29

강길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에 대해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따라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충족된 이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원 부과도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와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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