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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누적적자 14조원 서울교통공사, 100억원 연차휴가 수당 지급”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누적적자 14조원 서울교통공사, 100억원 연차휴가 수당 지급”

등록 2019.11.13 00:21

주성남

  기자

정진철 서울시의원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제6선거구)은 1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누적적자 14조원이 넘는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의 수차례 개선요구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에게 매년 100억원 가까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5,389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5조 1,201억원에 이를 만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상태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전(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부터 노사합의 통해 12일간의 특별휴가[명칭변경: 대체연월차휴가(12일) → 보건휴가(12일) → 자기계발휴가(6일)]를 부여해오다 11년부터 6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연차휴가수당이 추가 지급돼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1년, 2007년, 2011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휴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20년 가까이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특별휴가를 폐지한 광주와 대전지하철 사례를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도 2017년 61억원, 2018년 93억원, 2019년 10월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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