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중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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