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월로 예고된 평가일이 임박해오면서 제보가 한꺼번에 많이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이 제보될 경우 촉박한 시간 내에 구·군에서 시정조치 또는 소명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론화위는 먼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12월 6일까지만 접수받는다. 이 후 12월 1일부터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시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접수기한인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평가 시 평가 자료와 함께 과열유치행위 감점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평가대상지 평가간 근접일에 접수된 제보건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되거나 위원회에 출석 소명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공론화위는 마지막까지 구·군 소명 청취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준수하여 형평성을 지키고, 평가기간에 임박하여 한층 달아오를 수 있는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1월 8일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중구 1건)을 감점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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