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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일반고객 이자 차별... 고의성은 없어

경남은행, 직원·일반고객 이자 차별... 고의성은 없어

등록 2019.11.10 15:00

수정 2019.11.10 15:25

천진영

  기자

일반고객 대출금리 과다산정·임직원 우대금리금감원 ‘고의성 없다’고 판단해 ‘기관 경고’ 제재

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반 고객들에게 대출 금리를 과다산정한 반면 자사 임직원 대출은 부당하게 우대 금리를 적용해 온 BNK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정적 사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앞서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 시스템은 ‘만기연장 및 조건변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연소득 입력 누락 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등 설계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가동됐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은행 169개 영업점에서 대출자 9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68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금리산출시스템 오류로 부당 수취한 이자 31억3500여만원(지연이자 6% 포함)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단계에서 경남은행이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75명의 임직원 대출을 취급했으며, 1985억원 규모의 대출에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이는 일반 고객 대비 작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우대 적용한 수준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5000만원 이내다. 예외적으로 소액 대출 한도 초과 시 임직원 대출은 일반 고객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관련 감독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 6명은 감봉, 7명은 견책 조치했다.

금감원 측은 “시스템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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