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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티브로드, LGU+-CJ헬로 결합 승인

공정위, SKT-티브로드, LGU+-CJ헬로 결합 승인

등록 2019.11.10 12:00

수정 2019.11.10 17:31

주혜린

  기자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등 조건가격인상 제한, 채널격차 해소 등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경쟁 촉진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통신사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M&A를 승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은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시도했지만 공정위의 독과점이라는 판단으로 불허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한지 3년 만에 공정위는 변화한 시장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IPTV 도입 10년 만에 통신업계로 케이블방송 시장이 흡수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PTV-케이블 사업자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전담팀을 꾸렸고 경제분석 및 사례분석 등 면밀한 심사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상품시장으로는 급속한 유료방송의 디지털화 반영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85% 수준에 불과하고, 조만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에서 제외했다.

SK텔레콤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11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나머지 12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위와도 격차가 커져 실질 가격분석, 생산능력측정 경제분석 결과 기업결과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실질가격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경우는, 점유율과 가격간의 상관관계 등 종합적 판매하면 디지털유료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은 크지않다 없다고 판단했다.

8VSG-혼합결합에 대해서는 SK, LG 모두 경쟁제한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잠재적 경쟁자 감소효과와 경쟁사와 가격간의 상관관계 종합적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유료방송시장 경쟁 저해한다는 것이다.

CJ헬로는 알뜰폰 점유율 증가율이 2.6%에 불과한 점, 결합 당사가 3위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 시장 경우 수요와 공급의 한계 등 고려하여 결합 당사 회사가 23개. 기타 시장은 정부시장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의 조건들을 붙였다.

조 위원장은 “LG와 SK 시정조치 다른데. 엘지는 8VSB- 디지털 혼합건만 경쟁제한 있지만 에스케이는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 있어 시정조치가 일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SK브로드밴드에게 3년간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티브로드와 상호간 서비스 교차판매 제한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서로의 유통망에서 상품을 팔 수 없게 해 통신사가 유료방송 시장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반면 CJ헬로는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해 SK텔레콤으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교차판매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어느 유통망 들어가던지 편리성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가격인상제한조치, 채널수축소 금지 조치 부과했고, 이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차판매 부분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재편은 주무부처의 인허가 절차만이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거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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