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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카카오 증권업 진출 ‘청신호’

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카카오 증권업 진출 ‘청신호’

등록 2019.11.08 18:16

서승범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보류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다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것으로 보깅네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재판 판결은 카카오 측에는 일거양득이다. 김 의장도 무죄 선고는 물론 잠시 보류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심사가 다시 재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 대주주 적격 심사를 김 의장의 2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보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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