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앞서 보류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다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것으로 보깅네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재판 판결은 카카오 측에는 일거양득이다. 김 의장도 무죄 선고는 물론 잠시 보류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심사가 다시 재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 대주주 적격 심사를 김 의장의 2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보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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