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보류 이유는 ‘케이뱅크 특혜 우려’ 때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보류 이유는 ‘케이뱅크 특혜 우려’ 때문

등록 2019.11.04 15:35

수정 2019.11.04 15:41

임대현

  기자

4일 공개된 10월 24일 법안소위 회의록 분석 결과‘대주주 적격심사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긍정적‘KT 봐주기’ 우려 해소 안 되면 통과 장담 힘들 듯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결정적 이유는 ‘케이뱅크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인터넷은행 활성화 보다 케이뱅크 특혜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칫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공개된 10월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적격 심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당 김종석, 김진태, 성일종 의원 모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법안으로 특혜를 볼 기업이 KT라는 점에 있었다. 현재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하려다가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 규제가 완화되면 사실상 ‘KT 봐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파성이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지금 KT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제3, 제4 인터넷은행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도 이 기준은 계속 남는 것”이라며 “이게 KT를 봐주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그래픽=강기영 기자인터넷전문은행.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자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을 주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T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내의 과점성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ICT 산업 자체가 몇 개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와 달리 공정 당국에서 볼 때 위반 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정부 측에서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 “ICT 기업이 대부분 자연스레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실 경제 관련 문제는 좀 안 맞다고 본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개정에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오리라고 예견은 했다”면서 “왜냐하면 인터넷은행을 1기에 2개 은행을 했는데, 사실 이 법에 의하면 ‘KT은행’은 통과 못 한다고 세상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것(대주주 적격 심사 규제)을 풀어주면 사실은 KT은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풀어주는 거라는 결론밖에 안된다”면서 “그리고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법을 ‘맞춤형’으로 풀어줄 때 이후에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한번 예측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KT의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벌금형’이란 문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원래 탄생 때부터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게 K뱅크인데, 또 K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소지도 있다고 본다”면서 “벌금형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오히려 특혜 시비도 피하고 본질적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접근을 이루었다”면서 “너무 엄격하다는 게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소위원회 때 말해주고, 금융위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번 소위 때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