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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송·사고 감추기···MG손보 과태료 9600만원

보험업계, 소송·사고 감추기···MG손보 과태료 9600만원

등록 2019.11.04 17:38

장기영

  기자

MG손보, 보험금 소송 정보제공 소홀AIA·교보생명은 금융사고 공시 안해

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보험금 소송이나 금융사고에 대한 정보를 감추려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힌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AIA생명과 교보생명이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편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데 이어 MG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나 지급 관련 소송 정보를 부실 제공해 1억원에 가까운 과태를 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정확한 비교공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MG손보에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MG손보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를 총 6회 부실하게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별 보험금 청 및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에 최근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가 반영하지 않아 심사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보험금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금융사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AIA생명과 교보생명에도 각각 8550만원,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IA생명과 교보생명은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들을 기망해 3억원 이상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AIA생명은 설계사 2명이 계약자 6명으로부터 4억2200만원, 교보생명은 설계사 2명이 계약자 3명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사고로 인해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에는 MG손보와 같이 손보협회에 비교공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흥국화재가 제재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2014~2015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한 비교공시 정보를 총 3회 제공하지 않았다.

흥국화재는 당시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검사자료를 늦게 제출한 사실까지 밝혀져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총 23억656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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