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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시청자권익·지역성 중점 심사

방통위, SKB-티브로드 시청자권익·지역성 중점 심사

등록 2019.11.01 16:43

이어진

  기자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계획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했다. 외부전문가 9인을 선정,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채널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은 케이블업체인 티브로드가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2항에 의거 과기부 장관은 케이블업체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배점이 많은 항목은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180점) 등이다.

향후 면밀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 및 경제, 회계, 기술, 소비자 등 관련 분야별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 방통위원간 협의를 통해 총 9인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이 항목별 주요 심사 내용의 각 사항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부과 등을 검토한다. 심사위원회는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채택,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동의 여부 또는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 등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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