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도서민 외에 전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사례이다.
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 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북도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며, 울릉도과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도록 세부시행지침 마련시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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