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이다. 특히 담배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되어,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조례대상 시설은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