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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

등록 2019.10.31 09:1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산시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담배판매업소 등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빈번한 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이다. 특히 담배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등 3개 조로 편성되어,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조례대상 시설은 2만 원이 부과된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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