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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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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