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써 적극 협조해 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월 중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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