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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라이나생명 ‘자회사형 GA’, 전화영업 관리 구멍

DB손보·라이나생명 ‘자회사형 GA’, 전화영업 관리 구멍

등록 2019.10.29 15:23

수정 2019.10.29 17:28

장기영

  기자

금감원, DB금융서비스 기관주의 조치모집계약 통화내용 보험사 제공 안해

보험사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제재 및 지도 내용. 그래픽=박혜수 기자보험사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제재 및 지도 내용. 그래픽=박혜수 기자

DB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 절차를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B금융서비스와 라이나금융서비스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제재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보했다.

DB금융서비스는 DB손보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 DB MnS를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나금융서비스는 라이나생명의 최대주주 시그나체스트넛홀딩스 소유의 계열 법인인 시그나코리아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DB금융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라이나금융서비스 역시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 관련 업무 절차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의 제재 및 개선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DB금융서비스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1992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 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 주요 내용에 대한 계약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과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는 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유지해야 한다.

라이나금융서비스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사 제공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라이나금융서비스는 또 같은 기간 전화를 이용해 모집한 계약의 통화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무를 등 불완전판매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화 내용이 필요하다.

DB금융서비스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집한 계약의 통화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아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사로부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받아 설명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 모집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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