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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한진칼 지분상속 비율에 쏠린 눈

한진家, 한진칼 지분상속 비율에 쏠린 눈

등록 2019.10.28 11:24

이세정

  기자

가족 합의 마무리 관측···31일까지 신고조양호 소유 ‘한진칼 지분’ 상속비율 관심조원태 지배력 위해선 몰아줘야···가능성↓상속인 4명, 지분 분할할 시 분쟁여지 있어

한진家, 한진칼 지분상속 비율에 쏠린 눈 기사의 사진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이번주 중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에게 몰아주는 대신 법정비율에 맞춰 나눌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8일 재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오너일가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다.

물론 상속세 신고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납한 세액의 10%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하는 등 납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고 기한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오너일가가 이미 상속과 관련된 합의를 상당부분 이끈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오너일가는 지난 4월 말 조 전 회장 사망 직후 그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본격적인 상속 전인 만큼, 가족간 합의가 이뤄져야 주담대 상환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특정 상속인이 가족들의 동의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달 24일에는 조 전 회장 소유의 ㈜한진 주식 8만2729주(지분율 6.87%)를 GS홈쇼핑에 전량 처분했다.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 4명 전부의 합의 없이는 주식 매매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만큼, 가족끼리 합의를 마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조 전 회장이 남긴 재산 중에서도 한진칼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속 비율에 따라 조 회장 체제를 굳건히 할지, 가족간 경영권 분쟁 여지를 남겨둘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진칼 지분을 몰아줘야 한다. 한진칼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조 전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이고, 사모펀드 KCGI가 15.98%로 2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3대주주 델타항공(10%), 4대주주 반도그룹(5.06%), 5대주주 국민연금(4.11%) 순이다.

조 회장은 2.34%, 조 전 부사장은 2.31%, 조 전무는 2.30%씩 가지고 있다. 이 고문은 현재 한진칼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 전 회장 지분을 오너일가 4명이 나눠가진다면, 1대주주는 KCGI가 된다. KCGI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오너일가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델타항공은 오너가 우호세력으로 분류되지만, 반도그룹은 속내를 감추고 있어 누구 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KCGI 백기사일 경우, 오너일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세력을 키우게 된다.

가족끼리 나눠가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조 전무가 이미 경영에 복귀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이르면 11월께 경영 일선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속지분 분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고문 역시 정석기업 고문과 한국공항 자문을 맡으며 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조 회장으로 힘을 몰아주기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법정상속비율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1.5, 자녀당 1.0씩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율은 이 고문이 5.95%, 조 회장 6.30%,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가 6.26%가 된다.

하지만 조 회장과 다른 가족간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그룹 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회장 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상대편과 합심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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