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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추가쟁송 없다던 합의 파기”···2014년 합의서 공개

SK이노, “LG화학, 추가쟁송 없다던 합의 파기”···2014년 합의서 공개

등록 2019.10.28 09:00

수정 2019.10.28 10:02

이세정

  기자

국민 신뢰 감안 합의서 전격 공개‘미국특허 517=한국특허 310’ 주장

2014년 당시 LG화학-SK이노베이션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2014년 당시 LG화학-SK이노베이션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추가 쟁송을 안 한다는 합의를 파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 분쟁 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던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ITC에 2차로 제기한 소송의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 등록 특허 310과 똑같은 특허다.

2014년 10월 체결한 합의서에는 ①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④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당시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경쟁사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침해 여부를 놓고 쌍방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ITC에 LG화학 뿐 아니라 LG전자까지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했다.

LG화학은 지난달 IT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2차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과거 부제소 합의한 특허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며 국내에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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