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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DLF 검사’ 마무리···하나·우리은행장 징계 검토

금감원, 이번주 ‘DLF 검사’ 마무리···하나·우리은행장 징계 검토

등록 2019.10.27 15:00

수정 2019.10.27 16:01

차재서

  기자

손태승·함영주·지성규에게 ‘문답서’KEB하나은행은 ‘검사방해’ 의혹도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이 징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DLF 사태’ 합동검사를 마무리하는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행의 상품 판매 시기)이 이들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물론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또한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자료’를 대거 삭제해 ‘검사 방해’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측은 KEB하나은행이 지운 자료가 지성규 행장 지시로 작성한 파일이며 불완전 판매 등 실책을 은폐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기피부터 허위자료 제출, 물리적 방해를 모두 검사 방해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 행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합동검사에서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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