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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등록 2019.10.27 14:56

김성배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하여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유주현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날 통과된 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하였으며 동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배제된다. 향후, 100억이상 공사까지 동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두 번째,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다.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이어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였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의 결실을 곧 맺게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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