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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던 어린이 불러 뺨 때린 학원 원장, 1심서 집행유예

싸우던 어린이 불러 뺨 때린 학원 원장,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10.26 13:49

정백현

  기자

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학원 내에서 싸우던 어린이들에게 무릎을 꿇리고 이들을 폭행한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40시간씩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서 쌍둥이 초등학생 어린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 2명이 학원에서 싸우자 이들을 작은 방에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뺨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쌍둥이 중 동생이 “학원 원장님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때린 기억이 전혀 없다”, “제 기억에는 없는데 아이들이 때렸다고 하면 때린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다만 어린이들을 때렸다고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인정한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한다”, “어린이들을 밟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꿇린 적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부모 마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학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위치에 있으니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법에서도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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