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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동빈 사례 비슷”···검찰 “이명박 기록도 보겠다”

[이재용 파기환송심]변호인 “신동빈 사례 비슷”···검찰 “이명박 기록도 보겠다”

등록 2019.10.25 14:02

임정혁

  기자

‘승계작업’ 해석놓고 확연한 입장차 재판부, 공판 2차례 추가 진행 예고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재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재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승계 작업’을 놓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뇌물 혐의와 달리 이 부분에선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사례를 거론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공여 사건을 재차 들여다보겠다고 맞섰다.

먼저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여기에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면서도 “주로 양형에 관해 변호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어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등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특검은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다.

특검은 “검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 작업 존재와 대통령의 우호적인 조치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2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일인 11월 22일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심리를 하기로 했다. 두 번째 기일인 12월 6일엔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나면 바로 결심을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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