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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 2019.10.22 08:58

서승범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 제안 기간도 최대 10년까지로 늘렸다. 정비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환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9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800만원 지출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안 등에 대해서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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