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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감사인 지정 기업, 감사보수 평균 250% 증가”

[2019 국감]“작년 감사인 지정 기업, 감사보수 평균 250% 증가”

등록 2019.10.21 17:22

이지숙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가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곳 중 2017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던 497개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 감사보수는 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상승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특히 497개사 중에는 2017년도 자유 선임시 1300만원이던 보수가 2018년 지정감사 후 2억3000만원으로 약 1669%까지 감사 보수가 급증한 회사도 존재했다.

이는 지정감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회사가 자유 선임하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 보수 증가는 ‘지정으로 인한 감사위험 증가, 초도감사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낮았던 자유수임 보수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유선임 보다 지정감사에서 보수가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1월부터 일명 신외감법이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과 직권지정 사유가 대폭 확대된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신외감법이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상장회사는 자유수임 6년 이후 3년 동안이나 지정감사를 받는 바 과도한 직권지정 사유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복수지정제 도입으로 지정대상 회사에게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두 곳 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감사를 받도록 허용은 하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지정사유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감사인 복수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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