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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황토방 이용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북도, 황토방 이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록 2019.10.20 20:42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최근 개인 황토방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1월에는 관내 소재 개인 황토방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는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중독사고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다. 일산화탄소는 물질이 연소되거나 불완전연소 될 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부식, 기밀상태, 막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들의 경우 잠자기 바로 전에 불을 때지 말고 굴뚝 쪽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작이 연소되도록 불을 땐 후 이용하고, 수시로 환기와 바닥 균열을 확인하며, 연료로 젖은 나무는 피하고 장작이 모두 소각된 후 화구를 닫는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은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긴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후,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흡 후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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