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역주행 30분 전엔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음주운전 기소 전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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