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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징수전담반 66명 투입 현장 징수활동

전북도, 지방세 체납징수전담반 66명 투입 현장 징수활동

등록 2019.10.19 10:02

강기운

  기자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대1 책임징수제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전북도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9월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수전담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활동이 어려워 2017년부터 연간 2~3회에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하며,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세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징수전담반 활동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으며,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하여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에게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체납징수전담반 징수활동으로 현장징수 2억원, 납부약속 14억원, 체납차량 245대를 영치하는 등 현장 직접방문 징수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북도 발전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을 도민 누구나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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