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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19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2019 건전증시포럼’ 개최

등록 2019.10.16 16:00

임주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금투업계,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본 뒤 우리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외 주요시장의 규제 현황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위해 미국 자본시장의 대표적 자율규제기관 FINRA와 영국 LSE·FCA출신의 규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관련 국내 규제동향과 정책제언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양기진 교수(전북대)와 박선종 교수(숭실대)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고,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패널(서울대 정순섭 교수 사회)로 참여해 토론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 Jon Kroeper(FINRA, Executive V.P)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미국 자율규제기구)의 규제현황을 발표했다. 미국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도 함께 활용(Reviewing Algorithm Code)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순서로 Nick Bayley는 영국 FCA(금융감독청)와 LSE(런던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MiFID Ⅱ에 포함된 알고리즘 거래업자의 역할과 증권거래소의 시장관리 책임을 언급하는 한편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면서,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통적인 시장교란행위(Layering, Spoofing, Wash trading 등) 외에 Algo Baiting과 같은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기진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세조종 규제로서 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상 규제 강화(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Self Trade Prevention)’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선종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기관에게 알고리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고빈도거래에 대한 전략, 사용변수 등)제공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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