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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적립금 잘 활용하려면 적립요건 꼼꼼히 따지세요”

“카드 적립금 잘 활용하려면 적립요건 꼼꼼히 따지세요”

등록 2019.10.16 12:00

한재희

  기자

전월 이용실적·적립한도 챙겨야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내가 가진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포인트 적립률 외에도 포인트 적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과 함께 적립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공되는데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이 아닌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또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세금과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이 충족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계열 카드사인 신한‧국민‧우리‧하나의 경우에는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 소멸 전 6개월부터 매월 고지하게 돼 있어 소비자는 고지서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조회 할 수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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