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24℃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9℃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8℃

  • 전주 19℃

  • 광주 21℃

  • 목포 18℃

  • 여수 20℃

  • 대구 22℃

  • 울산 22℃

  • 창원 22℃

  • 부산 23℃

  • 제주 19℃

대구시, 전통시장 판매가격표시 방문 계도에 나서

대구시, 전통시장 판매가격표시 방문 계도에 나서

등록 2019.10.15 21:49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오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현장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관내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 12명이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안내전단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한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한복·안경·시계·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광역시는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만약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추석 전 한 달간 대형마트,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대구시와 구·군이 158개소를 방문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