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하였다.
김대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되어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되어 214대로 증가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 정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이어져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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