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기준은 종전의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해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답변할 방침이다.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경주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주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주시 소통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경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되며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 국소본부장 중에서 답변하고 있다.
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오는 11월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 건부터 적용된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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