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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인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 2019.10.14 01:17

주성남

  기자

사진=인천시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 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와 군·구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시 91억, 군·구 451억)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되며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체납액정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납부를 독려해온 것과 더불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기준 대상자는 총 41명,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은 13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등 납부 홍보를 실시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 외에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동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 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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