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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책임준비금 강화 1년 연기···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LAT 책임준비금 강화 1년 연기···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록 2019.10.10 14:00

장기영

  기자

보험자본건전성선진화 3차 회의금리 하락 따른 손익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효과. 자료=금융위원회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일정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급격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익 관리 부담을 덜게 됐다.

LAT제도 개선으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토록 해 자본 확충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LAT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규모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LAT제도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을 추가 적립토록 한 제도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시행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토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들의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보험 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IFRS17 시행 시기가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된 점을 감안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일정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자율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 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 이동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 만기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며 “추가 적립액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LAT 제도 개선에 따라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유보토록 했다.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윤 국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하르을 담당한다”며 “매년 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 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 증가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LAT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사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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