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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로 징역 3년·1년 선고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로 징역 3년·1년 선고

등록 2019.10.08 16:23

김선민

  기자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로 징역 3년·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로 징역 3년·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에서는 이보다 양형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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