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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탄세월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시행

순창군, 화탄세월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시행

등록 2019.10.05 17:46

우찬국

  기자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순창군 섬진강에 위치한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중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m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순창군, 화탄세월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시행 기사의 사진

순창군은 화탄세월교가 노후화 되어 세월교를 오가는 이동차량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화탄세월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돼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라이더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오랜 기간의 공용년수 및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이며 순창군측은 경찰관서와의 사전 협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유적교~화탄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제한 공고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빠른 시일내에 차량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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